전체 글7 [법령] 건축법- 대규모 창고시설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 별도로 정함 건축법 [시행 2022.4.20.] [법률 제18508호, 2021.10.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 창고시설 등의 방화구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건축법」 건축법 [법률 제18383호, 2021. 8. 10., .. 2021. 11. 10. 2021-11-10 Daily 경제뉴스 스크랩 #오늘의뉴스 #경제뉴스 #부동산 #세상을보는눈 ㄱ부도세사 2021. 11. 1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다운 2021.11.08]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매뉴얼 재개정 국토교통부는 8일에 새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와 민간 업계에 배포했다 지자체마다 제각각, 모호했던 분양가 상한제 심사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보도되었다 무엇이 문제였나? 현재 분양가 상한제 금액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택지비, 공사비에 대한 가산비를 더해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사방식이 달라 지자체와 사업주체 간 분쟁으로 이어지며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무엇이 달라지나? 공공택지의 경우 1. 상가, 임대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고 2. 택지비 이자조달 비용까지 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민간택지의 경우 1. 주변 시세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지 산정 기준 및 입지, 특성 차이 .. 2021. 11. 9.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