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역세권1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 평택지제, 안중 역세권, 3년간 땅 묶인다 지난 21년 5월 25일, 평택시는 지제역세권, 안중역세권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어요 제한 지역으로 묶인 지제역세권과 안중역세권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개발행위가 금지됩니다.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석의 체취 -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제외)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죽목식재 및 벌채 행위 무엇을 의미하는걸까? 공공주도로 개발행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다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있을까요 개발행위허가제한의 의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이 땅은 향후 개발할 땅이니까, 투자자들 그만 들어와서 땅 값 올리지마.' 기존 땅 주인들에게는 '괜히 건물하나 더 지어서 보상비 더 들게 하지말고 우리 일정에 맞춰서 부지정리 해야하니까 한동안 건.. 2021.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