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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정책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 평택지제, 안중 역세권, 3년간 땅 묶인다

by 징니승니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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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년 5월 25일, 평택시는 지제역세권, 안중역세권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어요

 

 

제한 지역으로 묶인 지제역세권과 안중역세권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개발행위가 금지됩니다.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석의 체취

-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제외)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죽목식재 및 벌채 행위

 

 

https://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8870

 

무엇을 의미하는걸까?

 

공공주도로 개발행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다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있을까요

개발행위허가제한의 의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이 땅은 향후 개발할 땅이니까, 투자자들 그만 들어와서 땅 값 올리지마.'
기존 땅 주인들에게는 '괜히 건물하나 더 지어서 보상비 더 들게 하지말고
우리 일정에 맞춰서 부지정리 해야하니까 한동안 건드리지마. 보상은 섭섭치 않게 해줄테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는 의미는 어느정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대상지의 보존과 투기 수요로 부터의 공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제 역세권과 안중 역세권을 크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확실시 되었다는 의미이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 P1, 2가동과 현재 P3가 공사 진행중이며, 향후 P6까지 추가계획되어

2030년까지 약 171조원을 투자, 고용 유발 효과는 약 44만명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구 유입을 예상할 수 있어요

 

방축리, 동고리, 지제동, 신대동 일원 약 48만평 규모의 삼성 협력단지 예정 부지도 발표 되었죠.

 

이러한 폭발적인 수요를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곳이 바로 개발행위가 묶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묶인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어디가 괜찮은 투자처일까요?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출처: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③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할 수 있다. 다만, 위의 ③부터 ⑤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하며, 제한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고 해제지역 및 해제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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