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화재1 [법령] 건축법- 대규모 창고시설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 별도로 정함 건축법 [시행 2022.4.20.] [법률 제18508호, 2021.10.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 창고시설 등의 방화구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건축법」 건축법 [법률 제18383호, 2021. 8. 10., .. 2021.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