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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22.4.20.] [법률 제18508호, 2021.10.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 창고시설 등의 방화구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건축법」
건축법 [법률 제18383호, 2021. 8. 10., 일부개정] |
건축법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생 략) |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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